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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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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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지역 거주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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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소득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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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주기 : 1회성
-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예외 시 현금 지급)
※ 예외 확인 : 복지로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 > 서비스 내용 > 예외지급 내용 확인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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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 카드 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4
- 서구 여성가족과 ☎062-360-7153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11
- 북구 아동복지과 ☎062-410-6949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84
- 시청 :여성가족과 ☎062-613-2282
-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129
- 사업 추진 체계(시군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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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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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항부터 제6항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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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