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선정기준
주민등록번호 부여 받은 아동(지역 거주 제한 없음)
소득판별기준
소득 무관
지원내용
- 지원주기 : 1회
- 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예외 시 현금 지급)
※ 예외 확인 : 복지로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 > 서비스 내용 > 예외지급(내용 확인)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신청방법
- 직접 방문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누리집, 정부24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 카드 신청 :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 또는 전화, 온라인을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문의 : 각 구 구청, 보건복지부 (☎129)
사이트
- 복지로 : 바로가기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항부터 제6항까지
- 사업 추진 체계(시군구 지급)
최근 수정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