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분야 | 정책명 | 주요내용 | 관련부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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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 청년주택드림통장 출시 |
(지원대상) 19~34세 무주택 세대원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자 (저축한도) 월 약정일에 2만원~100만원 이하로 납입 가능 (이자혜택) 5천만원 한도내, 연간이자율 최대 4.5% 이자 지급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4) |
주거지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신청 허용 |
(당초)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청약에 모두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 (개선) 부부가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에 모두 당첨되었으나 둘 다 당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먼저 신청한 주택에 대하여 당첨 효력 인정 특별공급 + 특별공급, 국민주택 + 국민주택 등에 신청한 경우 모두 불인정 선 접수분이 아닌 동일한 날의 다른 당첨 주택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를 하지 않고, 당첨자로 관리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미사용한 것으로 간주 2024년 3월 25일(예정)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51) |
주거지원 |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 도입 |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호 수준의 주택 특별(우선) 공급 *공공분양(뉴:홈, 3만호), 민간분양(1만호), 공공임대(3만호) ■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 특별(우선) 공급 ■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민간분양은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의 20% 특별(우선) 공급 공공임대: 통합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 신설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 중 일부 우선 지원 |
국토교통부 공공주탁정책과 (044-201-4517) |
주거지원 | 신생아 특례 주택자금 대출 |
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한도:최대 5억원, 특례금리:1.5~3.3%, 5년간 지원(1자녀 기준)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 1.6~2.7%, 8.5천만원 초과 : 2.7~3.3% ②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보증급 5억원 이하 대출한도: 최대 3억원, 특례금리: 1.1~3.0%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1.1~2.3%, 7.5천만원 초과: 2.3~3.0%)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