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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장애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 장애아동 유형

       -  입양 당시 장애복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2.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인 55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인 627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6급

    ○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5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9

      - 북    구 : 410-6938

      - 광산구 : 960-8456


  4. 사이트

  5.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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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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