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
저소득가정 아동이 만 18세 이후 사회에 진출할 때 학자금· 기술자격취득·취업·창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할 수 있도록 매칭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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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시설보호, 위탁가정,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등 10,000명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만0세~1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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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매칭비율 1(자부담) : 2(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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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자치구 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608-2675)
- 서구 여성가족과(☎360-7646)
- 남구 여성가족과(☎607-3556)
- 북구 여성아동과(☎410-6938)
- 광산구 여성아동과(☎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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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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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