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주거마련·취업·창업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0~17세의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등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
- (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차상위계층아동)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지원내용
○ 본인의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한 본인 적립금에 대해 정부매칭금을 1:2로 매칭지원
○ 정부 매칭지원금 월 10만원 이내
※ 예시) 본인이 5만원 저축한 경우 정부매칭금 10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이 적립됨
○ 지원기간 : 정부지원은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 적립금 사용용도
- 17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 증빙필요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금 지급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bokjiro.go.kr)
○오프라인 : 각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문의
사이트
- 보건복지부 : 바로가기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


최근 수정일 2026-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