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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1.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아동: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 0개월~35개월 : 200,000원 지원
    2.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가정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1. 0개월~11개월: 200,000원 지원
    2. 12개월~35개월 : 177,000원 지원
    3. 24개월~35개월: 156,000원 지원
    4. 36개월~47개월: 129,000원 지원
    5.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2.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7
    • 서구 여성가족과 ☎062-360-7962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23
    • 북구 여성아동과 ☎062-410-6416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72
    • 시청 여성가족과 ☎062-613-3143

  3. 사이트

  4.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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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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