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돌봄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내 양육되는 영유아의 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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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 24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아동: 100,000원 지원
- 장애아동 가정양육수당은 장애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24개월~35개월 : 200,000원 지원
- 36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 농어촌 가정양육수당은 농어촌에 살고 있는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24개월~35개월: 156,000원 지원
- 36개월~47개월: 129,000원 지원
- 48개월~86개월 미만(취학전) : 100,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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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 ☎062-608-2667
- 서구 여성가족과 ☎062-360-7962
- 남구 여성가족과 ☎062-607-3523
- 북구 여성아동과 ☎062-410-6416
-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372
- 시청 여성가족과 ☎062-613-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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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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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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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