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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지원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 
  •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함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으로 한정

지원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월 587,000원 지원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월 587,000원을 지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신청방법

사이트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교육부 민원 전화 상담실 02-6222-60650
최근 수정일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