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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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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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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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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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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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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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