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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예상치 못한 질병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해보험 가입 시 상해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가정위탁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

  2. 지원내용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4. 사이트

  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4조, 제15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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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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