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출생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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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지원대상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지원내용
지원주기 : 1회첫째아 출생 시 200만원 / 둘째아 이상 출생 시 300만원 (바우처)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예외 시 현금 지급) ※ 예외 확인 : 복지로 누리집 첫만남이용권 서비스 내용 예외지급(내용 확인)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2년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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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지원합니다.지원방식(만0세) 가정양육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만1세) 가정양육 시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
지원내용
만0세 월100만원 (보육시설 이용시 보육료 차감 후 차액분 지급)만1세 월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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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다태아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부나 모가 광주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세대다태아(쌍둥이)
지원내용
다태아 출생축하금 100만원 (일시금/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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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츨생특별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시에 주소를 둔, 광주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또는 종사자로, 25년 중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가정 (25년 중 출생하여 고아주광역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이 완료된 출생아 가정) ○ 지원규모 : 230명 내외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내용
○ 특별지원금 일시금 50만원 (KB국민은행 계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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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2025년 기 출생신고자 소급 지급
지원내용
○ 지급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선불카드 1매) ○ 지급시기 - 첫째아 : 2025년 0세부터 출생신고시 지급 ※ 2025년 기 출생신고 첫째아는 소급지급(부 또는 모와 출생아 현주소지 광주시) - 둘째아 이상 : 2026년 1세가 되는 날부터 지급하되, 1세가 되는 날까지 부 또는 모와 아동이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함 ※ 둘째아 이상은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 후 타 시․도로 전출하고 다시 전입할 경우 지급 불가 ○ 지급신청자 - 광주광역시에 출생신고한 출생아의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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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산모 중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기간: 2025. 1.~ 예산 소진시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이용기관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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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동구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서구 :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남구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북구 :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광산구 :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신고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내용
동구 : 둘째아 이상 20만원서구 : 셋째아 이상 20만원남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20만원, 넷째아 50만원, 다섯째아 100만원북구 :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이상 20만원광산구 : 셋째아 45만원, 넷째아 100만원, 다섯째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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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아이출생' 산모산후관리비지원(서구)
지원대상
지급대상 : 광주광역시 서구에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출생신고한 세대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족) 산모, 혹은 셋째아이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정출생아의 부모로서 출생아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된 자
지원내용
지급금액 : 100만원 (추가지원 : 쌍둥이 50만원, 세쌍둥이 이상 100만원)지원방법 : 신청자(부 또는 모)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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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지원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전기요금의30%할인(월1만6천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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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 미만)에게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가구 영아(0~24개월 미만)에게 다음과 같이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기저귀: 월 90,000원 조제분유: 월 1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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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지원대상
등록 장애인여성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했을 경우 지원- 장애등급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인 경우- 출산 당시 장애인 등록 신청 중인 여성이 출산 이후 장애인 등록된 경우에도 가능
지원내용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을 지원 산전검진비 산전검진 및 산후건강관리 비용 지원(단태아 60만원 초과분, 다태아 100만원 초과분) 임신진단~출산전일까지 환자가 부담한 산전검진 의료비 중 본인부담액을 한도액 내에서 지원 산후건강관리비 총 서비스 비용의 10%를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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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출생 후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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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비용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산정 :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 ~ 8주 미만(60만원), 8주 이상~ (73만원) - 지원방법 :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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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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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단 1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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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