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
첫만남이용권 | 출생아로 출생신고 되어 정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 첫만남이용권 : 국비, 시비, 구비 공동 지원
※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예외 시 현금 지급) ※ 예외 확인 : 복지로 누리집 > 첫만남이용권 > 서비스 내용 > 예외지급 내용 확인
|
※ 복지로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 출산 > 첫만남이용권
※ BC, 삼성, 롯데, KB국민, 신한카드 / 국민행복카드 기 소지자는 기존 카드 이용 가능
|
|
부모급여 |
|
|
|
|
광주시 출생축하금 |
|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각 구청 - 광주시청 ☎ 062-613-2282 - 동구청 ☎ 062-608-2664 - 서구청 ☎ 062-360-7153 - 남구청 ☎ 062-607-3511 - 북구청 ☎ 062-410-6949 - 광산구청 ☎ 062-960-838 |
|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 지원대상 : 200명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산모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2024.4.1일 이후 출산하고 출생신고한 산모 ○ 사업기간: 2024. 4.~ |
○ 지원내용 - 이용기관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 (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 (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마감) |
○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관할 보건소에 청구 - 신청자 : 산모 및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속 ○ 문의 : 관할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 광주시 건강위생과 613-3335 |
|
2024년 출생가정 광주상생카드 추가할인 |
|
|
|
|
자치구별 출생축하금 |
|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서 제출 및 문의 각 구청
|
|
'희망아이 출생'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
|
|
|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에게 지원 |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
주소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입양비용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 입양 알선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 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방법 : 입양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알선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후원금 등을 강요할 수 없음 ○ 입양 철회비용 지원 - 지원내용 : 입양대상 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철회 비용 산정 기준(아동보호기간에 따라 산정 : 2주 미만(15만원), 2주 이상 ~ 4주 미만(30만원), 4주 이상 ~ 6주 미만(45만원), 6주 이상 ~ 8주 미만(60만원), 8주 이상~ (73만원) - 지원방법 : 입양 동의 철회 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기관(지부)이 속한 구청에 입양 비용 지급 신청서(서식3호)를 작성하여 입양 철회 비용 일괄 청구 - 지 급 처 : 입양기관 |
각 구청
|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 지원기간 : 통지일이 속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 의 처 : 각 구청 |
|
입양축하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
○ 지원방법 : 입양부모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