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서비스
주말과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광주광역시의 공용차량을 시민들과 공유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가정, 다자녀가정(세자녀이상)
-
지원내용
- 주말과 공휴일 운행하지 않는 공용차랑을 이용 대상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공유
- 이용일 : 주말 및 공휴일
- 이용료 : 무상(단,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범칙금, 교통사고자기부담금 등은 자부담)
- 대여장소 : 광주광역시청(정문)
- 신청기간 : 이용일 10일전부터 4일전까지 신청(토, 일요일 이용한 경우 화요일까지 신청가능/ 금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신청가능)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예약신청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
광주광역시청 회계과 ☎ 062-613-3134, FAX 062-613-3119
- 이용자는 승인 받은 목적 범위에서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영리활동 등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운전을 하는 이용자나 이용자의 지정에 따라 이용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은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공유조례 제7조에 따른 운전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이용자는 승인받지 않은 자에게 공용차량을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법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알리고 이용 종료 시 공용차량 이용자 교통사고 경위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한 자기차량 손해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상해나 재물상의 손실이 보험약관의 배상 한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이용자가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교통안전법 및 도로교통법 등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공용차량을 이용한 후에는 입고 기한을 지켜서 해당 차량을 입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고 기한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통지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 지체 없이 해당 차량을 입고 하여야 한다.
-
사이트
주의사항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