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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은 직원에게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 육아휴직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 원)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신청방법

  •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4-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