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추가혜택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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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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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50개월까지)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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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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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nps.or.kr)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및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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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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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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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