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저출산,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출산 친화 환경 조성 및 연금수급기회 확대를 위해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국민연금가입자에게 추가혜택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 출산,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
선정기준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
-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최대50개월까지) -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자녀는 법률상 혼인 중에 출생한 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양아버지나 새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는 양자, 입양된 자녀
 
지원내용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 시점에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명마다 18개월씩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www.nps.or.kr) 신청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신청 및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사이트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최근 수정일 2022-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