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
양육부·모(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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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기타 실질적 양육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단,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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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양육비 상담, 협의, 소송, 추심 및 모니터링 지원 등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확보 지원 등에 관한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가구에 9개월간(최장1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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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개인정보 이용동의
- 신청인 정보 입력
- 피신청인 정보 입력
- 양육비 집행권원 유무선택
- 지원유형 선택
- 필수서류 첨부 및 제출
- 방문접수
- 양육비 상담센터 방문상담 에약
- 상담일자에 상담위원과 상담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서류 제출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성인세대원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최근 1년치) 또는 한부모,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 증명서 중 택 1
- 공통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신청인 및 자녀 기준 2통), 혼인관계증명서(2통),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과 자녀 기준 2통).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인 기준), 신분증 앞면 사본 2통(신청인 기준), 양육비이행확보 신청서식(일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양육비 상담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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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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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