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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언제든 사용하면 첫 6개월은 부모에게 각각 통상임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
    • 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3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
    •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2. 지원내용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
    • 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예시) 부부 각각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육아휴직 시작일 후 1개월부터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급여도 함께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직접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062-609-8500) / 광주광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062-960-3200)
    • 제출서류
    1.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1부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른 육아휴직 확인서 1부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등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등은

               www.ei.go.kr(고용보험)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육아휴직급여에서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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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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