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 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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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여성가족부는 24년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에게 시범사업으로 교육활동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 단, 교육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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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40만원, 중학생 연50만원, 고등학생 연60만원 지원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연령에 따라 지원됩니다 .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 지원금은 교재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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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신청기간/장소) 2024. 5. 1.(수) ~ 9. 30.(월) / 전국 231개 가족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신청서 등
○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채움)에 포인트로 지급
- 지급시기 : 1차 7월(5-6월 신청자), 2차 9월(7-8월 신청자), 3차 10월(9월 신청자)
○ (신청문의) 전국 가족센터 (T. 1577-9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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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