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달 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 학생이 수업을 마친 후 정해진 기관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미 있는 여가활동 및 성인기 자립준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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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6세부터 만 17세까지의 발달장애 학생(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단, 아래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낮에 다른 기관에 다니는 경우(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 거주시설에 사는 경우(그룹홈에 사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아양육지원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 발달장애인 대신 발달장애인의 가족, 공무원(사회복지전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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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장애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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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제공시간 : 월 44시간(월~토, 일요일·공휴일 제외), 월-금(13시~19시), 토요일(9시~18시)
- 제공 서비스: 이용자는 수급자격(제공시간)을 받아 원하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에 등록하여 소그룹을 구성하여 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 제공 활동: 직업준비, 자립생활 준비, 미술활동(그림, 만들기 등), 음악(악기연주, 노래), 영화 또는 공연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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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제1호]와 구비서류를 급여대상 발달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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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