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건강한 사회구성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언어발달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만 12세 이하)
-
선정기준
아래의 대상을 우선선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조소득 모자가정 및 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 위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하여 우선 선정 가능)
-
소득판별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
지원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 지원
-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각 구 가족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및 등록 후 서비스 제공
-
사이트
-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