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장애아동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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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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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수급자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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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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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제출서류: 신분증 및 소득증명 자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중앙장애아동 및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www.broso.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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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20세 이하의 장애인은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은 다음과 같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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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원칙
지급기간
지급방법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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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장애아동 | ○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장애 등록 아동 - 0~35개월 : 월 20만원 - 36~85개월 : 월 10만원 |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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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만 0-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지원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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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온라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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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통합 전문 어린이집 | 장애아동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
각 기관별 전화 문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어린이집찾기- 특성 선택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어린이집-입소대기-아동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