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위기아동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장애아동/입양/위기아동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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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및 의무교육대상자 중 유예자도 포함)중인 만 18~ 20세로서 초증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휴학, 의무교육 유예자를 포함하여 재학 중인 경우 학교를 졸업하는 월까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지원내용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2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7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9만원 경증장애인(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은 다음과 같이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1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매월 11만원 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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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장애아동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장애 등록 아동 - 0~35개월 : 월 20만원 - 36~85개월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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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 지원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임.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지원내용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월 587,000원 지원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월 587,000원을 지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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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지원 대상아동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는 장애아동 1인당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 포함해서 월 25만원을 바우처로 지원합니다. 생계 또는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초과~120% 이하: 월 19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월 17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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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통합 전문 어린이집
지원대상
장애아동
지원내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 3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