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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양육수당

  1.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장애아동

  2. 소득판별기준

    ○ 소득판별 기준 없음

  3.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장애 등록 아동

      - 0~35개월 : 월 20만원

      - 36~85개월 : 월 10만원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5.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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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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