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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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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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 소득판별 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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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86개월 미만의 장애 등록 아동
- 0~35개월 : 월 20만원
- 36~85개월 : 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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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에 온라인 신청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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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