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주거 환경 내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을을 위해 숙식지원 및 상담 등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
-
선정기준
○ 입소기준
- 모자(기본) / 인애빌, 우리집 / 입소대상 : 만 18세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 / 입소기간(연장가능) : 3년(2년)
- 미혼모자(기본) / 인애복지원 / 입소대상 :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 입소기간(연장가능) : 1년(6월)
- 미혼모자(공동) / 평안의집, 편한집, 광주클로버 / 입소대상 : 2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 입소기간(연장가능) : 2년(1년)
-
지원내용
- 숙식 지원 및 분만의료 혜택
-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
- 직업교육 연계, 양육·가사교육 등 자립준비 지원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로 문의
- 광주광역시 : ☎ 062-613-2294
- 서구 : ☎ 062-360-7153
- 남구 : ☎ 062-607-3533
- 광산구 : ☎ 062-960-8384
-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