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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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영유아 (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80%이하/ 영유아 검진결과 발달평가(K-DST)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평가된 경우) |
-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비 등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건강보험가입자) : 최대 20만원 |
- '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자 확인서'와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지정된 관내 의료기관을 찾아 검진
2.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가 기록된 결과서 3. 진료비 영수증 원본 4. 입금 통장사본 5.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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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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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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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로 우리나라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소득무관 전계층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 단,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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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 ○ 지원대상 : 208명 (어린이집 재원중인 외국국적 만3~5세 유아) - 보호자(부모1)와 유아 모두 법에 따라 광주시 체류 3개월 시점의 다음달부터 지원 - 제출서류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발급이 가능한 자 ※ (제외) 불법체류자 |
○ 지원내용 : 누리보육료 지원(1인당) / 아동 산정방식과 동일 ○ 매월 자격확인 후 자치구에서 해당어린이집으로 매월 말일 보조금 지급 |
○ 지원방법 - 재원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신청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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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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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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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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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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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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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 |
매월 아동 1인 10만원 지급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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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형 보육료 지원 | 보육료를 지원받는 만 0~5세 아동 ※유아학비 대상 아동도 지원 가능, 기본반 아동은 휴일 보육료만 지원가능 |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그 밖의 연장형 보육반을 운영 중인 어린이집 찾는 방법 |
어린이집 문의 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한 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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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돌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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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녀 가정의 가구원 또는 조부모가 직접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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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 사실혼 관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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