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주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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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자녀 또는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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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립 가능성과 주거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입주 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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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2년씩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 임대보증금 : 운영기관 부담
∘ 입주자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입주자부담금 700,000원 ※퇴거 시 반환하되, 체납금이나 주택 수리비 발생 시 공제 후 반환됨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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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연중 신청 & 방문 접수
∘ 문의전화: 062)419-1965 / 010-6847-6050
∘ 팩스: 062)234-5794
∘ 주소 : (6145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학동) 광주동구가족센터, 한부모주거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안)
∘ 제출 서류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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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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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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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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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