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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주거를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와 자녀 또는 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한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2. 선정기준

    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립 가능성과 주거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검토하여 입주 순위 결정

  3. 지원내용

    임대조건

    임대기간 : 2(2년씩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거주가능)

    입주방식 : 1호당 1가구

    임대보증금 : 운영기관 부담

    입주자부담 : 관리비(월 임대료 포함) 및 전기료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

    입주자부담금 700,000퇴거 시 반환하되, 체납금이나 주택 수리비 발생 시 공제 후 반환됨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기회 부여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연중 신청 & 방문 접수

    문의전화: 062)419-1965 / 010-6847-6050

    팩스: 062)234-5794

    주소 : (61458)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학동) 광주동구가족센터, 한부모주거지원사업 담당자

     

    제출서류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제출 서류 목록 참고

  5. 사이트

  6.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7. 서식/자료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hwp

    신청서.hwp

    제출서류 목록.hwp

    한부모주거지원사업 모집 안내문.hwp

    주거지원홍보문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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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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