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균형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일생활균형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경제적 지원 11 건
 - 지원 서비스 8 건
 - 새일센터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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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사업장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사업장25년 현재 초등학교(1~6학년) 학부모(남녀구분 없음)광주광역시 초등학교 재학 중이며 학부모 또한 광주광역시 거주(주민등록 등본 거주 확인)
지원내용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장려금 지급- 학부모 직원은 1시간씩 임금 삭감 없는 근무시간 단축※ 출근시간 10시 연장 및 퇴근시간 단출 : 1시간 업무단축장려금 총액 : 800,000원= 2개월X400,000원 (※ 400,000원= 10시 출근으로 줄어든 업무시간 1개월간 손실분을 산정) 기간제 근로자 대체인력가능(근속기간 관계없이 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제외 조손가정(고용보험가입시)지원, 맞벌이 부모 동시 지원가능 지원규모 : 중소사업장 근무 초등학부모 직원 5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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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직장맘 출산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자 고용 관내중소기업(100인미만) 50개 기업지원기간 : 2025년 2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00만원※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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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고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지원내용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하고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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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
부모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자녀의 나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육아휴직은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 가능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23년 1월 1일 이후에 사용했다면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24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시작한 경우여야 함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했어도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므로 '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가능 
지원내용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100% 지급상한액 월 최대 200~450만원            (예시) 부부 각각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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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급여지원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입금의 80/100지원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입금의 100/100를,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로 지원       (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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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지원대상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육아휴직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제외) 최초 육아휴직자 발생 시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 원)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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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장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ⅹ3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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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로  - 육아휴직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 이후 고용 파견된자  - 2025년도 중 최소 3개월 이상 실근무자○ 외국인 지원가능, 단,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체류자격자에 한함○ 근로자의 거주지 제한 없음 ■ 지원대상자 선정○ '25.1.1.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행중인 '대체인력 지원금(사업주지원) 지급대상 기업'에 고용 파견된 대체인력 여부 확인 ※ 신청인의 소속 기업이 고용노동부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우리시 지원금 지원 배제○ 고용노동부 발행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 통지서' 제출 必○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지원신청자 인적사항 직장명 근로기간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광주광역시 소재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고용 파견된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지원규모 : 200명■ 지원금 지급 ○ 지원기간 : 2025. 1. ~ 11. ○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3개월 근속시 100만원, 6개월 근속시 100만원 추가 지원) ○ 지급방법 : 대체인력 본인 계좌로 직접 지원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평일 기준 20일 이내 순차적으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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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아빠육아휴직 장려금지원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신청한 북구 거주 남성노동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의 3(출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따른 특례 적용 대상자는 특례적용 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지원 ※(제외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공무원, 교직원,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 지급(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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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12세 이하 자녀양육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25명 (※ 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 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이상 540만원 한도)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25년 10월까지 사용 ※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휴일야간 이용 및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름 ※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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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 출산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임신 또는 출산 예정)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여성 사업주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있는 자 ○ 세부 지원내용 요건 - 대체인력 : 광주 거주자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 4대 보험 : 대체인력 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 대체인력 근로계약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 다중지원 불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지원내용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임신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