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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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아이돌봄서비스 |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광주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주 및 종사자로 3개월~12세 이하 자녀양육자 |
○ 지원규모 : 225명 (※ 다자녀 소상공인 수에 따라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 지원 - 1자녀당 월 최대 60만원, 2자녀 이상은 월 최대 90만원 지원 - 최대 6개월 지원 (1자녀 360만원, 2자녀 이상 540만원 한도) ○ 이용요건 : 1회 2시간 이상, 월 20시간 이상, 25년 10월까지 사용 ※ 서비스 이용요금 관련 휴일야간 이용 및 초과 이용분에 대해서는 서비스제공기관 운영규정 등에 따름 ※ 개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 가능 ○ 서비스이용기관 :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업체, 긴급아이돌봄센터,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사업 |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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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 출산 지원 |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여성 자영업자(임신 또는 출산 예정)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사업자등록하여 영업 중인 1인 여성 사업주로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 또는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상 소득 있는 자 ○ 세부 지원내용 요건 - 대체인력 : 광주 거주자로 19세 이상 64세 이하 근로자 - 4대 보험 : 대체인력 4대보험 가입(4대보험 가입자명부 확인) - 대체인력 근로계약 : 1일 4시간, 월 20일 이상 - 다중지원 불가 :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1개 사업장만 지원 |
○ 지원규모 : 50명 - 지원대상자 신청 미달 또는 기 선정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 중단 시 추가모집 예정 ○ 지원내용 : 임신확인 시부터 출산 후 6개월 이내, 대체인력 1명 고용시 월 최대 100만원, 3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급 |
○ 신청기간 : 2024. 12. 24.(화) 9시 ~ 2025. 1. 10.(금) 18시 [선착순 접수] ○ 지원절차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광주아이키움 플랫폼(www.광주아이키움.kr) ○ 신청자 제출서류 - 공통(5종): 1)임신사실확인서(임신중~출생신고 전만 해당), 2)소상공인 확인서, 3)사업자등록증, 4)주민등록등본, 5)가족관계증명서 - 택(1종): 1)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및 4대보험 완납증명서 2)소득금액증명원 ○ 대체인력비 지원 제외 대상 1)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사업주의 직계 존비속 2) 동일사업장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대체인력 3)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허위서비스 사용, 지원기준 미비사항 등 발견 시 지원제외 및 전액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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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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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부 각각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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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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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만 원(월 50만 원ⅹ3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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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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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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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업무대행 수당지원사업(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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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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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맘 출산휴가 고용유지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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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00만원 ※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4 방법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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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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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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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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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 업로드한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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