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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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부모육아휴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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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부부 각각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등은 www.work24.go.kr(고용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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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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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50만 원(월 50만 원ⅹ3월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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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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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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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업무대행 수당지원사업(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 중소기업(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직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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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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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직장맘 출산휴가 고용유지지원(사업주부담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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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00만원 ※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4 방법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 →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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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 안정장려금 | 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 ②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
① 충족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② 충족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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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 ②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한 경우 (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함) ③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 |
대체인력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채용기간 동안 월 8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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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사업장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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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신청) ※ 업로드한 신청서류 원본과 함께 우편으로 제출해야 지원금 지급됨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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