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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출생 직후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지원내용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출생 후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신청방법

주소지 시/군/구 및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 제출서류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 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며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단,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