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및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미가입 출산 여성
- 1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시점부터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급
-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장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지원내용
총 150만 원(월 50만 원ⅹ3월분) 지급
※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출산 급여 금액 상이
임신기간 15주까지: 30만원/16~21주: 50만원/22~27주: 100만원/28주 이상: 150만원
※ 출산일로 부터 1년 이내 신청(기간 내 1회 신청)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신청
-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등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이트
- 고용24 : 바로가기
주의사항
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2) 부정이익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조치
최근 수정일 2026-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