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입양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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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입원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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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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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및 문의 | |
장애 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만 18세까지 지원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담당의사와 협의 후 결정 |
양육자가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을 연간 260만원 내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도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에서 지원(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장애인 보조기구는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지정 등에 관한 규정(별표1, 2)을 따름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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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청 문의 및 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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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축하금 |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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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서 1부. 입양사실확인서, 가족관계중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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