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광주아이키움

로그인

아이키움 전체메뉴

영양플러스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만6세미만)
    • 소득기준이 가구별·기준중위소득의 80(2024년 4인 기준 379만 9천원)미만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저체중, 저신장 등)
      *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2. 선정기준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기준중위소득 80(2024년 4인 기준 379만원 9천원)미만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자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 ※ WHO 기준 사용 신체계측
    •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최신 영양소 섭취기준에 근거하여 판정
    • 기타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3. 소득판별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4.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 가구 소득이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5.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모집 기간 내 보건소에서 신청 후, 소득 및 영양위험요인 등 판정 실시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274
      - 서구보건소 ☎ 062-350-4139/4159
      - 남구보건소  ☎ 062-607-4469, 4470
      - 북구 건강증진과 ☎ 062-410-8965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753~4

  6. 사이트

  7.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의1)

로봇아이콘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1-08

    기본정보설정

    삭제
    삭제

    최근 이용한 서비스

    관심분야관심분야 AI 맞춤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주간 이슈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