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지원사업(광주광역시)
출산전후휴가 사업주 부담금 지원을 통한 임산부 직장맘 고용유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출산전후휴가자 고용 관내중소기업(300인미만) 45개 기업
- 지원기간 : 2024년 1월~12월(예산소진시까지)
-
선정기준
- 지원요건
-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 중소기업(300인)미만 기업
- '24년 출산전후 휴가자 발생 및 고용유지 - 제외대상
- 휴·폐업(최근3년 동종 사업자로 휴폐업 경험이 있는 업체 포함)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 등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건비 보조대상자 - 권고사항
- 출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 및 모·부성권 권리준수
- 자동육아휴직제(출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준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지원요건
-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자 1명당 100만원
※ 출산전후휴가시 간접노무비(건강보험료, 퇴직금 4개월분)
출산휴가자 발생시 신청서 제출, 휴가완료 후 지원금 지급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4
방법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 → 신청서 제출
-
사이트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