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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자

  2. 선정기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1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 대상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3.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소멸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직접 카드사(은행)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어플, 전화로 신청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 [문의전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홈페이지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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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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