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에게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진료비 일부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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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임신(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중 지원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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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자(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포함)
*제외 대상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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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임신 1회당 100만원 이용권(국민행복카드)지원(다태아 - 태아 수에 따라 태아당 100만원)
- 사용기간: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동 사용 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 금액은 자동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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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방문 신청
-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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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BC카드 ☎1899-4651, 삼성카드 ☎1566-3336, 롯데카드 ☎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1544-8868,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홈페이지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버민원센터>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온라인신청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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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