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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급여

수급자 가구의 조산 및 분만전과 분만후의 출산에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포함)

  2. 선정기준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 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 능력 판정의 기본 원칙

    • 부양능력 없음(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미만
      • 재산 기준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 부양능력 미약(소득기준과 재산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상이면서,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인 경우
        * 단, 수급(권)자가 노인, 장애인, 한 부모와 같은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일반수급자에게 적용하는 (Ax40%)+(Bx100%) 값과 (A+B)x74% 값 중 각각 가구원수 기준으로 더 높은 값으로 조합하여 산출한 별도의 소득 기준 적용
      • 재산 기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

  3. 소득판별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4.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5.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6. 사이트

  7.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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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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