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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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18세 이하 자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 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
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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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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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비 :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등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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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세대주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상담전화(1577-4206)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제공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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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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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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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