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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이하 자녀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 수당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직업훈련·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 1)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되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응시생 2)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 청소년 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2.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5만원 (0-1세 영아 양육시 월 40만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월 10만원
    •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 연 154만원 한도 내 최대 2년간 지원(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복구입비)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 입학금, 수업료 등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세대주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연중 신청 가능
    • 문의: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청소년 한부모 제공신청서

  4. 사이트

  5.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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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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