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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학비 지원(3~5세 누리과정)

국공립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유아 지원

  •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 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유치원) : 3~5세 교육비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사립 유치원 : 7만원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액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중복 신청 불가능 서비스 : 아이돌봄서비스

문의 

  • 한국교육학술원 1544-0079
  • 교육부 02-6222-6060

사이트

근거법령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규칙;유아교육법 시행령

최근 수정일 202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