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누리과정 지원사업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 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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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누리과정 유아학비 또는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국·공·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 지원
-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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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학비·보육료,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 국·공립 유치원 : 10만원
- 사립 유치원 : 28만원 - 방과후 과정비
- 국·공립 유치원 : 5만원
- 사립 유치원 : 7만원
- 어린이집 : 7만 8,000원
- 유아학비(유치원), 보육료(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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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으로 또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기관 이동 시에는 반드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함
-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지원금액 입금
-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 중복신청 불가능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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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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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규칙;유아교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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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