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미혼(비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지원 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
선정기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
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비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지급 
 
신청방법
-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 미혼(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
 
사이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최근 수정일 2022-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