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
미혼(비혼) 또는 이혼 한부모가 출산 전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방지하고 입양과 양육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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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기간 동안 입양에 동의한 사실이 없는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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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7일 이내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자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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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 가정 내 산후지원인력의 가정방문서비스 1주일 지원(아동 생필품비 포함): 50만원
- 가정 내에서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일 지원: 35만원
- 미혼(비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1주일 지원: 40만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최대 70만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 지원 지급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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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관할 시/구청을 방문해서 신청
- 미혼(비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는 시설주소지 관할 시/구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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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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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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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