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광주형 난임부부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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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분 난임시술비 지원 광주형 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대상 우리 시 주거 난임부부(여성)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1년 이상 광주시 거주
건강보험 적용 종료된 난임 여성내용 최대 21회(체외수정 16회, 인공수정 5회)
*본인부담금 90% 및 비급여 3종난임 시술비 추가지원
(연 최대 4회, 소득별 차등지원)지원액 1회당 최대 110만원 ~ 20만원 1회당 최대 150만원 ~ 20만원 사업시행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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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광주시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치료 필요대상자 80명 (여성 및 부부)
- 내용 : 한방 난임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용 지원(124만원/1인), 약제비(3개월분) 및 사전 중간 혈액 검사비 지원
-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 사업대상
- 출산휴가자 고용 관내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45건)
- 지원내용
- 출산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 부담금(100만원) 지원
- 출산휴가시 사업주 부담금 : 건강보험료 등(4.085%), 퇴직적립금 각 4개월분
- 지원방법
- 사업주 직접 지급
- 문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613-7984)
임산부 직장맘 친화환경조성 지원
- 사업대상
- 광주시 소재 기업‧기관에 근무하는 임산부 직장맘
- 지원내용
- 임산부 맘편한 패키지 제공
- 임산부전용의자 무료대여, 직장생활꾸러미 제공
- 문의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613-7981)
임신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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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임신부 (이용확정일~출산예정일)
- 소득기준 등 제한 없이 모든 임신부 (초과 신청시 고위험군, 다태아, 다자녀 우선순)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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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000명(공개 모집, 예산 범위 내)
- 지원내용
- 청소, 정리정돈 등 가사지원 또는 정리수납 서비스 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1회 또는 분할 이용) 지원, 초과분 본인 부담
- 지원절차
- 대상자 공개 모집(선착순), 서비스 先이용 ‧ 後지급(증빙)
신청‧접수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이용 ⇒ 비용청구 ⇒ 비용지급 임신부►시
광주아이키움.kr시►임신부
광주아이키움.kr대상자
(제공기관)이용자 ► 시
광주아이키움.kr시 ► 이용자
(임신부) -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82)
건강한 임신․출산 프로그램 운영
- 사업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예비부모, 다문화가정 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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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보엄마‧아빠를 위한 「육아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을 위한 다문화가정 임신부 교육지원
- 예비부모를 위한 건강교실(산전운동, 태교, 신생아 용품만들기 등) 운영
- ※ 프로그램 종류
- 임산부 요가교실, 모유수유 교육, 영아 응급처치 교육, 예비엄마건강교실, 야간부부출산교실 등
- 문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 사업대상
- 난임 진단(1년 기간 필요)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 (30명, 100만원)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 문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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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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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원치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 지원방법
- 보건소에서 대상자에게 지급(거주지 관할 보건소 신청)
- 문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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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 생후 24시간 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출생 시 체중에 따라 3~10백만원 차등지원)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문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광주형 산후조리비 지원
- 사업대상
- 200명
- 소득층 출산 산모(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 출산일 기준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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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용처 :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후마사지(산후조리원 내에 한정)
-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이내(당해연도 예산 소진시 지원 마감)
-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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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에 산모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 문의
- 광주광역시 건강위생과 (☎613-3335) / 자치구 보건소
신청 및 접수 | ▶ | 자격확인 | ▶ | 지원결정 | ▶ | 지원대상자 청구 |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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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 신청서 접수 | 주민등록 거주 여부 및 전산확인 | 서류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사용 용처 영수증 구비하여 보건소에 청구 | 지원대상자 계좌 입금 | ||||
행정복지센터 | 보건소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24년 7월1일 시행)
- 지원대상
- 광주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20~49세 여성
- ※ 지원기준 : ①중위소득 180%이하, ②항뮬러관호르몬(AMH) 1.5ng/mL 이하
- 지원내용
-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 지원 항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 및 시술비 (보관료 등 제외)
- 지원방법
- 대상자 난자동결 시술(비용결제) → 지원신청(아이키움플랫폼)
- 지급대상자 확정 심사(市) 및 지급(매월)
- 문의
-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과 (☎613-2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