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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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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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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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문의
- 동구보건소 ☎ 062-608-3333
- 서구보건소 ☎ 062-350-4169 / 4138
- 남구보건소 ☎ 062-607-4333
- 북구보건소 ☎ 062-410-8967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 062-960-8811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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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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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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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