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 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지원내용
-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를 1인당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의 90% 지원
※상급병실입원료 및 환자특식 제외 - 신청 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지 보건소에 신청
 
신청방법
- 문의
- 동구보건소
- 서구보건소
- 남구보건소
- 북구보건소
-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이트
- 동구보건소 : http://www.donggu.kr/menu.es?mid=a70504060000
 - 서구보건소 : https://www.seogu.gwangju.kr/menu.es?mid=b30405020500
 - 남구보건소 : https://www.namgu.gwangju.kr/menu.es?mid=a81002000000
 - 광산구보건소 : https://www.gwangsan.go.kr/co/contentsView.php?pageID=gshealth0203020100
 -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 광주시청 : https://www.gwangju.go.kr/welfare/contentsView.do?pageId=welfare50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최근 수정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