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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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 지원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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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찰청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아동 찾기 홍보물 제작, 심리상담 등 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무연고 아동 신상카드와 유전자 검사 정보자료 활용
- 실종아동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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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센터 문의 후 신청 방문, 전화 ☎02-6283-0200 또는 우편신청
경찰청 안전 Dream(아동·여성·장애인경찰지원센터)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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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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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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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