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 재활 서비스
성장기의 정신적, 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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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인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지원
- 대상아동이 초,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을 연장하되, 만 20세가 도래하기 전에 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재학증명서 첨부)
-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가정에 대하여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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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장애 유형은 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중복장애 인정)
- 시각장애는 재활치료서비스 대상여부를 별도로 판단
- 6세 미만의 경우 등록 장애아동이 아니더라도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등록기준을 대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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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판별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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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월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청능·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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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신청
제출서류: 신청서 등은 거주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수급자 선정방법
- 서비스 신청
- 자격조사 및 결정 통지
- 카드발급(한국복지정보개발원)
- 제공기관 선택 및 본인부담금 납부
- 서비스 이용 및 결제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 군, 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서비스 대상자가 이용은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
- 사회서비스바우처 홈페이지(socialservice.or.kr)> 지역별정보> 서비스기관 검색>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참조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14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과목 중 7과목 이상을 이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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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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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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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