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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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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

출산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출산 등으로 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1인이상 포함된 가구

지원내용

해당월 전기요금의 30% 할인 (월  1만6천원 한도)

신청방법

한전 관할지사 또는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사이버지점(신청접수->업무찾기->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