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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식아동 급식 지원

결식 우려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성장기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을 도모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선정기준

  • 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정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한 양육능력 미약 가구 아동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 그 외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통장반장,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한 아동 중 아동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

지원내용

  • 지원단가 : 9,500원/1식
  •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이용,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지역아동센터)
  • 지원기간 : 연중(365일), 방학중(약90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간(약245일), 학기중 토․공휴일(약100일)

신청방법

각 구청 및 거주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등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최근 수정일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