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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입양가정 부담경감 및 입양 활성화

  1. 지원대상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2.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 허가기관에서 입양한 경우

  3. 지원내용

    입원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4. 서비스이용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구 ☎062-608-2675
    • 서구 ☎062-360-7646
    • 남구 ☎062-607-3552
    • 북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8
    • 시청 ☎062-613-3175

  5.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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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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