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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사이트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