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입양가정 부담경감 및 입양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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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국내입양 허가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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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국내입양 허가기관에서 입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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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입원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월 20만원 지급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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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동구 ☎062-608-2675
- 서구 ☎062-360-7646
- 남구 ☎062-607-3552
- 북구 ☎062-410-6938
- 광산구 ☎062-960-8458
- 시청 ☎062-613-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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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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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