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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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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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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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5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9
- 북 구 : 410-6938
- 광산구 : 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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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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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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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