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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양육수당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1.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5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9
    • 북    구 :  410-6938
    • 광산구 :  960-8456

  4. 사이트

  5.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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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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