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초등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경제적 지원 7 건
 - 지원 서비스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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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행복카드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거주하고  2자녀 이상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 중 개인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배우자)
지원내용
- (월 통합한도 내/연회비) 병원, 약국 20%, 학원,대중교통 10% 할인- 각종 레저시설 30-50%, 외식업종 20% 현장할인- 광주시 공공시설 다자녀가정 감면 면제 신청시 카드 제시로 증명 가능- 다자녀행복카드 1만원 초과 이용시 9천원~1만원 캐시백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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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에 시간 단위 돌봄을 제공하는 시간제서비스와 생후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구분
지원내용
◆ 서비스 종류별 시간당 기본요금시간제(기본형 12,180원 / 종합형 15,830원)영아종일제 (12,180원)질병감염아동 (14,610원)기관연계 (18,600원)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1) 시간제 돌봄서비스   ■ (기본형 서비스 내용)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하원 동행 등 돌봄 제공(종합형)  기본형 돌봄 + 아동과 관련한 가사를 추가하여 돌봄 제공  ■ (지원비용)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시간제-연 960시간 이내  / 1회 최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비용('25년 기준)     (2)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   ■ (서비스 내용) 생후 3~36개월 영아 대상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종일돌봄 제공     ※ 아이가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이용가정과 협의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비용)  기중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시간)  월 80~200시간 이내 / 1일 최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 정부지원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및 적용 기간은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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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지원대상
○  0~17세의 시설보호,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등 10,000명(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생활시설, 소년소녀가정 등(기초생활수급)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2025 신규선정 : 0세 ~ 17세
지원내용
○ 본인의 아동발달지원계좌에 적립한 본인 적립금에 대해 정부매칭금을 1:2로 매칭지원○ 정부 매칭지원금 월 10만원 이내   ※ 예시) 본인이 5만원 저축한 경우 정부매칭금 10만원 포함하여 15만원이 적립됨○ 지원기간 : 정부지원은 가입 시부터 18세 미만까지○ 적립금 사용용도  - 17세(만기)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가능 / 증빙필요  -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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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관내 초, 중, 고 신입생 전원
지원내용
입학준비에 필요한 물품(교복, 체육복 등의 의류, 도서,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 등) 구입비용 지원 초 10만원, 중 30만원, 고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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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G-패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어린이 무료, 청소년 반값 (예시- 시내버스: 어린이 0원, 청소년 400원) ○ (성인) K-패스 연계 추가 환급, 지원조건은 K-패스와 동일 - 청년(19-39세)30%, 일반(40-64세)20% - 어르신(65세 이상)50% -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64%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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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세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 (2024.3월부터 적용)- 초등학생 : 1인당 461,000원(연 1회)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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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의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 포함)
지원내용
지원단가 : 9,500원/1식 지원방법 : 아동급식카드 이용, 도시락 배달, 단체급식소 이용(지역아동센터) 지원기간 : 연중(365일), 방학중(약90일), 지역아동센터 운영 기간(약245일), 학기중 토․공휴일(약10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