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6세미만)
 - 소득기준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2025년 4인 기준 4,878,218원) 미만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비만,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보유자)
 -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1세-만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 기준중위소득 80%(2025년 4인 기준 4,878,218원) 미만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자
 -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자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기타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각 관할 보건소)
소득판별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집단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1세-6세 미만),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 가구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 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신청방법
- 모집 기간 내 보건소에서 신청 후, 소득 및 영양 위험 요인 등 판정 실시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의 1)
		
			최근 수정일 2025-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