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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빈혈, 저체중 등)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1. 주민등록상 관내 거주 임신부, 출산수유부, 영유아(66개월미만, 6세미만)
  2. 소득기준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80%(2025년 4인 기준 4,878,218원) 미만인 경우(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3. 영양위험요인 보유자(빈혈, 비만,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 1가지 이상 보유자)
  4.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1.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1세-만6세 미만),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2. 기준중위소득 80%(2025년 4인 기준 4,878,218원) 미만
  3.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가지 이상) 보유자
  4. 위 3가지를 모두 만족하는자
  5.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6. 성인: 저체중으로 판정된 경우(체질량지수 18.5kg/m2 미만)
  7. 영유아: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영유아)
  8. 영양섭취상태조사: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9.  기타영양위험요인: 저체중아, 조산, 미숙아, 다태아 임신 등 영양의학적 위험 보유자 

         *전화상담 문의 바랍니다. (각 관할 보건소)

소득판별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80%

      

지원내용

  • 개인별 영양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 제공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집단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1세-6세 미만), 임신, 수유부, 출산부, 완전모유수유부
  1. 가구 소득기준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5-80% 인 경우, 보충 식품비의 10%를 자부담

신청방법

  • 모집 기간 내 보건소에서 신청 후, 소득 및 영양 위험 요인 등 판정 실시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문의

근거법령

국민영양관리법(제11조의 1)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