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입양/위기아동 관련 나에게 딱 맞는 정책 찾기!
장애아동/입양/위기아동의 지원정책 및 관련기관을 소개해드립니다
- 장애아 6 건
 - 가정위탁/입양 6 건
 - 위기 아동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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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 수당 지원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20만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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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아동축하금 아동당 1회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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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중복지급 가능○ 장애아동 유형   -  입양 당시 장애복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 분만 시 조산, 체중미달, 분만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에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에는 지급 중단    - 입양 후에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월/인 551천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월/인 627천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 1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6급○ 의료비 : 연 260만원 한도 내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급여 및 비급여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단,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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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
지원내용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및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보험담보는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애,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 보험료는 1인당 연 68,500원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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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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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 지원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잉ㄴ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지원대상 :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일시위탁 및 보호연장아동 포함)중 심리치료지원비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하단의 문의처로 우선 문의 필요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