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가정위탁
지원사업 | 대상 | 지원내용 | 신청/이용방법 |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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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가정위탁보호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연장보호아동, 일시위탁아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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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각 구청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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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
○ 문의처 : 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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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 지원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잉ㄴ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지원 ○ 지원대상 : 국내입양 및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 결정된 아동(일시위탁 및 보호연장아동 포함)중 심리치료지원비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 ※ 하단의 문의처로 우선 문의 필요 |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1회 20만원),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 지원방법 : 입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 ○ 문의처 :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각 구청 / (입양아동) 각 구청 - 동 구 : 608-2675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9 - 북 구 : 410-6938 - 광산구 : 960-8456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 351-12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