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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근로자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2.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입금의 80/100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입금의 100/100를,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로 지원

           (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4.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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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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