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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지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기간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지원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급여를 1년간 통상입금의 80/100지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은 통상입금의 100/100를, 4-12개월은 통상임금의 80/100로 지원

       (통상임금의 100/100, 80/100로 계산했을 때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으로 지급)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에서 신청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24(www.work24.go.kr)

사이트

최근 수정일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