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소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수술 및 치료비를 지원
*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지원 제외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서류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 출생 후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질환(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지원 제외: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서류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선정기준
-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출산 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인 경우
- 위의 기준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소득판별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족
지원내용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자가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또는 온라인 (공공보건포털e보건소, 아이마중 앱)신 가능
-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이트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퇴원 전 의료비 신청시,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며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단,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최근 수정일 2025-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