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서비스 (돌봄119)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외 질병, 사고 등 위기사유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1) 가정 내 돌봄 인력 지원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하나,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등 코로나 19 확산으로 이용하고 있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됐으나 돌봄을 제공할 보호자 및 대체 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 2)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 인력 지원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에 따른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 3)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나. 소득기준 : 없음
- 다. 지원기간 :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라. 지원서비스 : 재가, 주거, 식사 및 안부 확인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지원원칙) ①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②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③ 일시적으로 제공
- (① 긴급성·일시성) 질병·사고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례 발생(발굴)으로, 대상자에게 즉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대상
- (② 보충성) 지원 당시 장기요양, 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없는 대상자 선정
- (③ 한시적) 일시적인 돌봄 공백 해소 또는 타 돌봄 서비스 연계 전 까지 단기적으로 서비스 제공
- 나.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시범사업 기간까지 자기부담금 미부과
- 다. 이용시간 :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이용가능 / 비용 무료
- 긴급을 요하는 돌봄 사례 중 소득기준에 의거 긴급돌봄서비스가 불가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북구·서구·광산구(4월 이후)) 틈새돌봄사업과 연계 가능
- 라. 지원서비스 : 신체활동, 일상생활, 개인활동,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 담당
문의전화 : 062-607-5232
유사게시글
최근 수정일 202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