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초기지원사업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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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주광역시 내 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미혼모·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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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임신·출산·양육을 위한 상담, 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지원
- 병원비(출산비, 예방접종비 등), 자녀용품(분유, 기저귀, 내의) 등 지원
- 전문 상담사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및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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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남구 가족센터(☎070-4204-6314)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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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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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광주광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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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