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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1.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2.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후 지원 신청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절차 : 상담문의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 시술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2) 청구 서류

    -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4.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69

    (남구보건소) 062-607-4467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757

  5.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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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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