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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임신·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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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사실혼 난임부부 포함)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배아이식, 시술 후 단계검사비, 주사제 등

   - 상세항목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신청방법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진행가능,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사후 지원 신청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절차 : 상담문의 →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 → 시술비 지급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1) 신청 공통 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생식세포(난자)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 세포 소견서 각 1부

2) 청구 서류

- 청구서,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입금계좌 통장사본

 3) 신청 및 문의 : 각 구 보건소

근거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최근 수정일 2025-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