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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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시도하는 부부 (난임부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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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범위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횟수 : 부부당 최대 2회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
○ 지원절차
- 사전 신청 없이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할 것)
- 난임 진단 받은 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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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 접수기간 : '24. 4월~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동구보건소) 062-608-3333
(서구보건소) 062-350-4169
(남구보건소) 062-607-4467
(북구보건소) 062-410-8123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062-960-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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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