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업무대행 수당지원사업(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육아휴직문화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수당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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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광주광역시 중소기업(100인 미만 사업장 소속) 육아휴직 업무대행자 직원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존 근로자
- 필수조건: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 고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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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기업요건: 고용보험가입 관내 중소기업(100인 미만)
- 회사여건 및 특수상황으로 인해 대체인력채용이 어려운 중소기업
- 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보장
※ 제외대상
- 휴·폐업(최근3년 동종 사업자로 휴폐업 경험이 있는 업체 포함)
- 유흥·향락업 등 부적합 업체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공공기관, 복지기관(비영리기관)등 국가·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보조 대상자
- '20년 수혜기업은 신규 육아휴직자의 업무대상자만 가능 (별도 심사) - 권고사항
- 출산전후휴가자·육아휴직자 복귀 후 고용유지 및 모·부성권 권리준수
- 자동육아휴직제(출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준수
-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준비
- 기업요건: 고용보험가입 관내 중소기업(10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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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지급
- 업무대행자 복수인 경우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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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문의 및 접수기관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직장맘지원센터 ☎062)613-7982
방법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홈페이지 내 공고사항 숙지 후 문의 → 신청서 제출 (전자우편 : isj4078@korea.kr) -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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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