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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2. 지원내용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문의처  :  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담당부서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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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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