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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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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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
서비스이용신청방법
○ 문의처 : 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담당부서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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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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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