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신청방법
○ 문의처 : 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담당부서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062-351-120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최근 수정일 2025-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