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 1인 매월 36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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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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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매월 아동 1인 36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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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 608-2679)
- 서구 여성가족과(☎360-7094)
- 남구 여성가족과(☎607-3551)
- 북구 여성아동과(☎410-6940)
- 광산구 여성아동과(☎960-6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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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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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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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3-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