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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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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 및 보호연장아동

지원내용

○ 지원금액
- 7세 미만 : 36만원
- 7세 이상 ~ 13세 미만 : 40만원
- 13세 이상~ : 45만원

신청방법

○ 문의처  :  자치구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담당부서

  • 동    구 :  608-2672
  • 서    구 :  360-7646
  • 남    구 :  607-3550
  • 북    구 :  410-6940
  • 광산구 :  960-8456
  •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062-351-1206)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최근 수정일 2025-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