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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

가정위탁아동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동 1인 매월 36만원을 지급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가정위탁보호 아동(연장보호아동 포함)

  2. 지원내용

    매월 아동 1인 36만원 지급

  3. 서비스이용신청방법

    신청방법 : 해당 자치구 신청

    • 동구 여성아동과(☎ 608-2679)
    • 서구 여성가족과(☎360-7094)
    • 남구 여성가족과(☎607-3551)
    • 북구 여성아동과(☎410-6940)
    • 광산구 여성아동과(☎960-6848)

  4. 사이트

  5.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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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수정일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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