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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1.1.1.이후 신규 및 연장 대출 받은자 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납입한 대출이자의 일부지원

지원한도 :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 본인 대출기한 내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단, 2자녀이상일 경우 최장8년)

지급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용면적 85㎡이하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대출사실 확인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신청서(1차)

  • 대출사실확인서
    • 상단의 대출사실확인서를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은행에도 구비되어있음)

청구시(2차)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자녀수 미확인시 별도제출)
  • 통장사본(지원금을 수령 할 은행의 통장사본)
  • 이자납입내역서
  • *필수 구비서류
구분, 지원대상 접수기간, 대출이자 청구기간, 대출이자 지원기간, 지급일로 구성된 표
구분 지원대상 접수기간 대출이자 청구기간 대출이자 지원기간 지급일
상반기(1차) 2024.1.1. ~ 4.30. 2024.5.1. ~ 5.15. 2023.11월 ~ 2024.4월(6개월) 2024. 6월중
하반기(2차) 2024.7.1. ~ 10.31. 2024.11.1. ~ 11.15. 2024.5월 ~ 2024.10월(6개월) 2024. 12월중
구비서류 대출사실확인서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
이자지원신청서
이자납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 개인별 계좌입금
※ 취급은행(5개) :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신청절차

  • 1. 신청서류 구비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3. 신청 서류 제출(첨부파일)
  • 4. 접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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