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
지원대상
「광주아이키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1.1.1.이후 신규 및 연장 대출 받은자 로서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 이내 혼인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지원대상 :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21.1월이후)
- 대출(신청)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금액 : 납입한 대출이자의 일부지원
지원한도 : 대출(신청)자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
지원기간 : 본인 대출기한 내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단, 2자녀이상일 경우 최장8년)
지급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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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전용면적 85㎡이하
대출금리 : 연 1.5% ∼ 연 2.7%
대출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 고객센터 : 1566-9009 내선3 > 내선1 > 내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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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일정 및 구비서류
구분 | 지원대상 접수기간 | 대출이자 청구기간 | 대출이자 지원기간 | 지급일 |
---|---|---|---|---|
상반기(1차) | 2024.1.1. ~ 4.30. | 2024.5.1. ~ 5.15. | 2023.11월 ~ 2024.4월(6개월) | 2024. 6월중 |
하반기(2차) | 2024.7.1. ~ 10.31. | 2024.11.1. ~ 11.15. | 2024.5월 ~ 2024.10월(6개월) | 2024. 12월중 |
구비서류 |
대출사실확인서(필수)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필수) 이자지원신청서 |
이자납입내역서(필수) 주민등록등본(필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통장사본(선택) |
* 접수기간 내 신청자만 해당 | * 개인별 계좌입금 |
구비서류 안내사항
- 대출사실확인서 : 우리시 자체 서식이므로, 서식 다운받아 출력 후 은행에서 확인(날인) 후 제출
※대출기간(2년)간 유효한 서류로, 연장시 다시 제출해야함 - 이자납입내역서 : 대출이자를 납입한 내역에 대한 서류로, 은행 확인(날인)받아 제출(엑셀파일 미인정)
- 주민등록등본 : 주민번호 뒷자리는 미표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상 배우자, 자녀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 제출
- 통장사본 : 지원금을 지급받을 은행의 통장사본 (입력한 내용과 다를 경우, 입력한 내용대로 지급)
신청절차
- 1. 신청서류 구비
-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3. 신청 서류 제출(첨부파일)
- 4. 접수확인